통신 판매업 신고 방법 2가지 (신고 대상, 등록 면허세)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이제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온,오프라인으로 간단하게 통신 판매업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 대상, 미신고 벌금, 통신 판매업 신고 비용(등록 면허세)을 알아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직전년도 통신 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라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신고하세요.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 일반과세자
- 직전년도 통신 판매 거래 횟수 50회 이상

먼저 온라인으로 통신 판매업 신고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온라인



정부24에서 인증서 등록 후 온라인으로 10분이면 통신판매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정부24에 접속해서 회원가입 후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로그인해 주세요

2. 통신판매업 신고 발급

통신판매업 신고 페이지로 이동해서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3. 신청서 작성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등록

필수항목을 입력하고 신청서에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세요.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명’을 선택해 주시면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4. 발급 완료

3~4 영업일 내로 관할 구청에서 발급 완료 연락이 옵니다.
관할 구청에 방문해서 등록면허세 결제 후 수령해 오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사업장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시 등록면허세는 45,000원 입니다.

2. 오프라인

오프라인으로 통신 판매업 신고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

통신판매업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신 뒤, 프린터로 출력해서 작성해 주세요.

2.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개인, 법인 사업자 모두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서류 제출

개인사업자 기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신판매업 신고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관할 구청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문의해 주세요.

4. 발급 완료

3~4 영업일 내로 관할 구청에서 발급 완료 연락이 오면, 방문해서 등록면허세 결제 후 수령해 오세요.
등록면허세는 사업장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서울시 등록면허세는 45,000원 입니다.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 스마트스토어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스마트스토어 센터 > 관리자 센터 > 판매자 정보’ 상단에 위치한 발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블로그 마켓
    ‘마켓 관리 > 내 정보 > 가입 정보 변경’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 비용

통신판매업은 신고 수수료가 따로 없는 대신, 매년 등록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등록 면허세



서울시 기준 등록 면허세는 40,500원이고, 여기에 부가세 10%를 더해서 총 45,000원을 매년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자체별 등록면허세

- 인구 50만 이상: 40,500원
- 그밖의 시: 22,500원
- 군: 12,000원

통신 판매업 신고 조회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조회하고 통신 판매업 신고증을 출력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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