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환급액 조회,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방법

국세청 매출 등급에 따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방법, 여신 금융 협회에서 카드수수료 환급액 조회하는 방법과 신규 사업자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 및 환급액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 초기엔 경비를 최소화해서 자금 흐름을 관리해 여유로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긴 정산 주기 때문에 자금 흐름이 좋지 않아 돈맥경화로 걱정인 사업자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특히 쿠팡 온라인 셀러분들은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신규 사업자 카드수수료 환급



매출액이 많지 않은 신규 사업자는 정부에서 카드 수수료를 환급해 줍니다. 매출이 적은 영세, 중소 사업자는 매출액에 따라 낮은 카드사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매출 신고 내역이 없으므로 일반 등급의 카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매출이 생기면 6개월 뒤에 해당 매출에 따라 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영세, 중소’ 등급으로 판정되면 이전에 지불한 일반 등급 카드 수수료도 소급해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해 줍니다. 최초 매출 등급을 부여받기 전까지 지불한 기존 카드 수수료는 초과분만큼 계산해 환급받게 됩니다.


사업자 카드 수수료 환급 조건



  • 신규 사업자
  • 사업 시작 첫 반기 매출이 30억 이하인 영세, 중소 사업자

위 2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는 카드 수수료 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반기 매출이 30억을 넘는 경우는 흔치 않으므로, 대부분의 신규 사업자는 카드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반기 내에 폐업한 경우에도 카드수수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 반기(6개월) 매출에 따른 등급은 여신 금융 협회에서 결정합니다. 해당 심사에서 영세 또는 중소 가맹점으로 판단되면, 6개월 이전의 매출액과 향후 3개월(한 분기) 간 매출에 카드 우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올해 6월에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했다면, 내년 1월에 여신 금융 협회에서 해당 사업자의 작년 6월~12월 매출을 대상으로 등급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매출액 별 정확한 영중소 우대수수료율은 아래글을 참조하세요. 30억 이하 사업자도 세부적인 매출액 구간별로 다른 카드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카드수수료 환급액 조회



환급액= 개업 이후 발생한 카드 결제액 ×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 우대 수수료율 (0.5~1.5)]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3년 6월 3일에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고 3개월 뒤 폐업한 경우 카드 수수료 환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6천만원 × [기납부 수수료율 2.2% – 우대수수료율 0.5%] = 10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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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방법


카드수수료 환급액 조회


국세청 매출 등급 심사에서 소상공인으로 판정된 경우,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3가지입니다:


1. 여신 금융 협회 홈페이지



카드 수수료 환급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여신 금융 협회 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신 금융 협회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카드사별 총환급액과 환급 대상 건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환급은 협회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카드사 또는 PG사에서 환급해 주는 겁니다.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선 환급 액수와 건수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신규가맹점 수수료 환급액 조회’ 클릭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메인화면에서 ‘수수료 환급 조회’ 클릭



2. 각 카드사 홈페이지

일별, 건별 카드 매출액에 적용되는 수수료, 수수료율, 환급액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PG사 홈페이지



PG(전자결제시스템)을 사용하는 온라인 사업자라면 환급액을 PG사에서 알아서 환급해줍니다. 정확한 카드 우대 수수료율과 환급액을 확인하려면 PG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최초 환급 이후 다음 분기시에 등급이 바뀌면 알아서 변동된 수수료를 적용해 줍니다.

참고로 토스페이먼츠 PG사를 이용하고 계시다면, ‘상점관리자 → 이용정보 → 수수료 탭 → 신용/체크카드 탭’에서 영중소등급, 수수료율, 환급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토스페이먼츠 사업자 매출 등급 확인 페이지
출처 – 토스비즈니스


  • 6개월마다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사업자 매출 등급이 ‘영중소등급’일 경우, 수수료 환급 혜택이 적용됩니다.
  • 환급 대상 및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PG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환급액은 카드사나 PG사를 통해 입금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 기존 납부한 수수료도 일부 환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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