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조건 (+간편장부 양식, 작성법)

간편장부대상자 조건과 간편장부 양식에 맞춘 간편장부 작성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5월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때 헷갈리기 쉬운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 차이점, 간편장부 계정과목을 알려드릴게요.



근로소득세만 발생하는 분들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 외에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이 있는 분들은 5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 세금 신고를 하려면 막막하기만 한데요. 국세청에서 어려운 세금 장부 관리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간편장부 제도입니다.





간편장부 뜻

간편장부는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가계부를 쓰듯이 회계 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세청에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만든 서류가 간편 장부인데요.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작성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세한 소규모 사업자 기준과 간편 장부 작성 방법은 아래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간편장부 혜택

간편장부 기장은 세금 혜택은 따로 없습니다. 간편장부의 장점은 복식부기가 아니라 수입, 비용을 가계부 적듯 간편하게 적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연도에 영업 적자(결손금)가 발생하면 이후 15년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 작성대상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업종구분수입금액 기준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 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3억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가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동신업, 금융 및 보 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1억5천만원 미만
다.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가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 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7천5백만원 미만
*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욕탕업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임(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업종에 따라 수입금액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자 등록 업종을 확인하고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무조건 복식부기를 해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있습니다. 전문직 사업자분들인데요. 의사, 수의사 등 의료/보건업 외에도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건축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에 종사하는 분들은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 변호사
    • 심판변론인
    • 변리사
    • 법무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
    • 기술지도사
    • 감정평가사
    • 손해사정인
    • 통관업
    • 기술사
    • 건축사
    • 도선사
    • 측량사
    • 공인노무사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 의사
    • 치과의사
    • 수의사
    • 약사
    • 한약사

만약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혹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본인의 업종과 소득금액을 확인해서 복식부기 대상자는 아닌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세요.





간편장부 작성법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되는데요. 간편장부 작성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자산을 기록하는 이유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릴 때 용돈기입장을 쓰던 것처럼 수입/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가계부 작성하듯 쓰시면 됩니다.





간편장부 양식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간편장부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간편장부 서식




  • 일자: 거래가 이뤄진 날짜를 작성
  • 계정과목: 매출액/기타수입금액/상품매입/재료비매입/임차료/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입 등 수입/비용/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작성
  • 거래내용: 계정과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간략히 작성
  • 거래처: 어떤 곳과 거래를 했는지 작성

거래내용의 경우,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1일 동안의 총매출금액의 총합을 기재해도 됩니다. 하지만, 비용/매입 거래는 건별로 모두 기재하셔야 합니다.





간편장부 계정과목

구체적인 항목별 기재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
    현금 또는 외상거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수입 및 비용을 기재
  • 계정과목:
    거래의 성격에 맞는 계정과목을 기재
    • 수입: 상품/용역 공급 등 수입 기재
    • 비용: 재료 매입, 인건비 등과 같은 사업관련 비용 기재
    • 사업용 유/무형자산 증감: 건물, 기기 등 사업용 자산 변동 기재
구분계정과목
수입금액매출액, 기타수입금액
비용매출원가 및 제조비용상품매입, 재료비매입, 제조노무비, 제조경비
일반관리비 등급료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입, 매도

수입은 상품 및 용역에 대한 공급 등 영업수익, 혹은 영업외수익을 적으면 됩니다. 수입 금액은 과세자 분류 기준에 따라 적는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 일반과세자: 매출액(부가세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 부가세(VAT)
  • 간이과세자: 부가세 포함된 매출액
  • 면세사업자: 매출액(부가세 없는 공급가액)

비용은 상품의 재료 매입액 등 사업 관련 비용을 적으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해서 각각 나눠 적으면 됩니다.

사업용 유형자산, 무형자산 증감은 기계 설비나 건물 등 사업에 필요한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구매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최신 세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2개 이상 부문에서 세금이 발생한다면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사업이 간편장부 대상자인지를 확인하시고 둘 다 간편장부 조건에 부합한다면 각각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각 사업장별로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간편장부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편장부 기장: 매일 간편장부를 기록합니다.
  2.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명세서에 작성합니다.
  3.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 명세서를 통해 계산된 금액에서 세무조정을 진행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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