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기준 (매출액, 직원수 조건)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소기업 중에서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액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소상공인 뜻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5명)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즉,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서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되는데 매출액이 적은 소기업 중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적으면 소상공인으로 분류됩니다

소상공인 조건

법률에서 정의하는 자세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액 기준과 상시근로자수 기준 둘 다 충족하셔야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매출액 기준

업종매출액
식료품 제조업120억원 이하
음료 제조업
의복 제조업
화학제품 제조업
통신장비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80억원 이하
종이 제조업
인쇄 복제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시계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50억원 이하
정보통신업
부동산업30억원 이하
전문 서비스업
임대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10억원 이하
장비 수리업
교육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수 기준

객관적으로 상시 사용된다고 판단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이면 됩니다



  • 원칙: 5인 미만
  • 예외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아래글을 참조해 주세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버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아래 절차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최종적으로 확인서를 발급받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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