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통장 쪼개기 방법 (세금통장 매출 부가세 세율)

세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을 위해 세금 통장 개설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 자금을 현명하게 관리하려면 매출 중 부가세 세율만큼 세금 통장으로 미리 통장 쪼개기를 해놔야 합니다.

자세한 방법을 차근차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만 알아두면 앞으로 세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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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통장



세금 통장으로 미리 옮겨놔야 하는 세금은 2가지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VAT)
  •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매달 버는 돈의 일정 비율을 세금 통장에 미리 옮겨놓으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과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납부하면 간단합니다.

사업자 세금



종합소득세, 부가세 등 사업자가 반드시 납부해야하는 각각의 세금 신고기간은 아래글을 참조하세요. 납부 기간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큽니다. 세무사무소에서 미리 챙겨주지 않습니다. 기한이 임박해서 알려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표가 직접 알고 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부가세 세율



부가세 세율은 판매가의 10%입니다. 즉, 매출액의 10%는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실 부가세는 판매금액의 10%를 국가 대신 미리 징수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7천원에 구매해서 1만원에 팔면 3천원이 남는 게 절대 아닙니다. 면세 상품이라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상품은 소비자가 구매한 가격의 10%만큼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즉, 1만원의 상품에 붙는 1천원은 사장이 국가 대신 징수해서 부가세 신고납부 전까지 잠시 보관하는 개념입니다.

세금 통장 주의점



세금 통장은 주거래 은행이 아닌 곳에 개설하는 게 좋습니다. 자주 들여다볼수록 세금통장에 있는 돈을 꺼내서 쓰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은행에 세금용 계좌를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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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쪼개기



세금 통장 관리의 핵심은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묻어두기입니다. 세금 납부 외 다른 용도로 출금하거나 투자에 활용하시면 안됩니다. 실제로 부가세는 판매금액의 10%를 국가 대신 미리 징수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매출의 10%는 월 2회 무조건 세금 통장으로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세금 납부 내역을 토대로 예상되는 종합소득세도 미리 세금 통장에 저축해 두세요.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세금 신고기간 스트레스가 덜합니다. 미리 예상해서 대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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