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종류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회사란?

회사는 상행위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하며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개념

상법에서 정의하는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

회사의 종류

주식회사

2020년 국세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회사 중 95%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사업실패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법인 형태로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장점은 자본 구성이 주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자본집중이 쉽다는 점입니다



주식회사는 1명 이상의 주주로 구성됩니다. 회사채권자에게 주식회사 주주가 직접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대신 본인이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 내에서 간접, 유한 책임을 집니다.

주식회사는 이사회 및 대표이사라는 업무집행기관을 두고 회사 업무를 진행합니다

업무집행기관이 회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감시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감사기관을 둡니다

주식회사는 정기적으로 주주총회를 열어서 이해관계자인 주주가 의사결정하도록 합니다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2명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출자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회사채권자에게 직접, 연대해서 무한의 책임을 집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서 업무를 전담해 집행할 한 명 혹은 여러 명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하게 됩니다. 만약 업무집행사원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1명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명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게 직접, 연대해서 무한의 책임을 집니다. 이에 반해 유한책임사원은 본인의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집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이 있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유한책임사원은 대표 권한이나 업무집행 권한이 없습니다. 대신 회사 업무 집행을 감시하고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1명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게 출자금액을 한도로 간접, 유한 책임을 집니다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사람을 업무집행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업무집행자를 2명 이상으로 정하고 싶은 경우, 해당 내용을 정관으로 정하거나 총사원의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이 경우, 여러 명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게 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겉으로 봐서는 회사, 공동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자율적인 결정이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에서 조합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사모투자펀드 등 신생 기업에 적합한 회사 형태입니다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1명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와 마찬가지로 회사 채권자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한도로 간접, 유한 책임을 집니다

주식회사와 비슷한 점이 많지만, 주식회사 주주총회 절차보다 유한회사 사원총회 소집절차가 간단하며 회사 설립 절차도 간단합니다. 또한 이사회를 두지 않는다는 점도 주식회사와 다릅니다

사원총회에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 이사를 선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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