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영중소 우대수수료는 얼마?

카드사 가맹점 매출 기준 영세, 중소 등급 사업자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입니다. 여신금융협회 카드수수료 환급 심사 시 정확한 연간 매출액 기준, 선정 시 영중소 우대수수료는 얼마인지 카드수수료 계산 방법을 등급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드수수료 환급



소상공인의 사업 경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에서 우대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객이 결제할 때마다 매출의 일정 비율을 카드사, PG사가 떼어 가는데요. 매출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지불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매출이 늘어날수록 카드 수수료로 카드사와 PG사에 큰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특히 자영업자가 카드사나 PG사와 개인적으로 협상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싫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카드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에 나라에서도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카드수수료율을 낮추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매출액 기준 반기별 산정 등급이 낮으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고정비를 크게 줄일 수 있겠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여신금융협회에선 매년 1월, 7월에 모든 사업자의 카드 가맹점 매출을 바탕으로 등급을 산정합니다. 만약 사업장 연 매출이 30억원 이하라면, 국세청이 규정한 영세/중소 사업자 등급에 해당돼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신규 사업자는 세금 신고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일반 가맹점 등급으로서 카드 수수료를 적용받으며, 첫 신고 이후 기준을 충족했다면 여신금융협회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이 됩니다. 이때 기존에 납부한 일반 가맹점 등급 수수료는 우대 수수료율을 초과한 액수 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 매출액 등급: 일반가맹점 > 중소가맹점> 영세가맹점
  • 혜택: 영세/중소 가맹점은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 등급 산정 일정: 1월, 7월




영중소 우대수수료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혜택 적용 대상으로, 국세청 기준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사업자를 말합니다. 연간 매출액 30억 이하를 중소/ 영세 가맹점으로 나눠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율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 매출액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
  • 매출액 30억 초과 / 신규 사업자: 일반 가맹점


영중소 카드수수료 계산



구분연간 매출액적용 수수료율
영세3억원 이하0.5%
중소3억원 초과 5억원 이하1.1%~1.5%
*수수료율과 매출액별 등급 기준은 매 분기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 필요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만약 중소 등급이었던 사업자가 반기 매출액이 줄어 영세 등급으로 떨어진 경우, 해당 기수부터 자동으로 영세 등급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여신금융협회 카드수수료 환급



여신금융협회에서 영중소 등급을 판정하고 나면 우대 수수료를 공시합니다. 해당 등급에서 영세/중소 사업자로 발표된다면 사업자(가맹점)는 PG사 혹은 신용카드사로부터 우대 수수료율을 자동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정확한 환급액이 얼마인지는 여신금융협회 또는 카드사, PG사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방법은 아래글에 자세히 설명돼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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