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는 ISA 계좌 단점(해외 주식), 출금, 가입 기간

절세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ISA 계좌의 가입 기간, 중도 인출(출금), 가입 기간, ISA 해외 주식 거래와 단점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자, 배당 소득 절세와 목돈 마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ISA 계좌의 장단점을 살펴 보시고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ISA 계좌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 적금, 연금, 채권, 주식, ETF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각 금융 상품별로 증권사, 보험사, 은행에서 따로 통장을 개설하실 필요 없이 ISA 계좌에서 한 번에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ISA 가입

기존에 개설하신 증권사 계좌가 있는 분들은 해당 증권사에서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ISA에 바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가 없으신 분들도 비대면으로 ISA 계좌를 간단하게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선 신탁형 ISA, 일임형 ISA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ISA는 계좌를 해지할 때 그동안 투자했던 각 상품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ISA 계좌로 가입한 예적금에서 이자 300만원을 받고, 주식으로 200만원을 손절한 경우 소득은 1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일반형은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100만원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만약 ISA 계좌가 아니었다면 이자 300만원에 대해서 전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처럼 ISA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이 비과세 혜택입니다.



이자 수익 300만원, 주식 투자 손실 200만원
일반 계좌의 경우 수익 300만원 * 세율 = 세금 ISA 계좌의 경우 소득 100만원 (수익 300만원 - 손실 200만원) * 세율 = 세금

비과세 혜택

ISA 계좌는 비과세 혜택이 있어서 일정 금액까진 아예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ISA 서민형, ISA 일반형으로 나눠 지고 각각의 비과세 한도 금액도 달라집니다.

최대 400만원의 이자, 배당 소득 비과세

최대 200만원의 이자, 배당 소득 비과세

낮은 세율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일반 소득세율(14%)보다 낮은 9.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리 과세

ISA 금융 소득엔 분리 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ISA 계좌에서 얻은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원 보다 많아도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보다 많을 때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분리 과세는 누진세가 적용될 때보다 절세에 크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6천만원이고 배당소득으로 3천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원칙대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될 경우, 종합소득금액은 9천만원으로 책정되고 여기에 누진세율(35%)이 적용됩니다.
만약 배당소득 3천만원이 ISA 계좌에서 발생했다면, 종합소득금액엔 근로소득인 6천만원만 포함됩니다. 세율도 35%가 아닌 24%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특혜

ISA 계좌는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에도 엄청난 특혜를 줍니다.
현재 연 1천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엔 건강보험료를 매깁니다. 특히 2025년부턴 이자, 배당소득을 합쳐서 연 336만원만 넘겨도 건보료가 인상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은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ISA 계좌로 얼마의 이자, 배당 소득을 받든 건강보험료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ISA 계좌 가입 조건

나이

  • 19세 이상
  • 15세~19세 미만 (작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가능)

소득

서민형과 일반형 모두 최근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분은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웬만한 현금 부자가 아니고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 직전 연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직전 연도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공통 조건에 해당하는 누구나 가입 가능

납입 한도

ISA 계좌의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원, 5년간 최대 1억원입니다.

ISA 계좌 가입 기간

ISA 계좌는 가입하면 3년간 의무적으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ISA 중도 해지 시 그동안 비과세 혜택으로 면제된 세금을 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ISA는 적금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 기간동안 꾸준히 돈을 납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 일단 만들어 놓고 내후년에 돈이 생기면 그때 1천만 원, 3년차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당장 소득이 없거나 저축할 여력이 없으신 분들도 하루 빨리 가입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그래야 돈이 묶이는 시기도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세금 안 내는 ISA 계좌 단점(해외 주식), 출금, 가입 기간
출처 – 하나은행

ISA 계좌 출금

ISA 계좌를 출금하실 땐 자유 입출금 통장과 똑같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금을 제외한 납입 원금만 출금하실 수 있어요. 수익금은 의무 가입기간인 3년이 지난 뒤에 인출 가능합니다.



참고로 ISA 계좌는 입금할 때 약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납입할 수 있는 금액에 상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간 2천만원, 5년 합산 1억을 넘는 금액을 입금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면 출금하는 대신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권해 드립니다.

ISA 계좌 단점

만능 통장인 ISA 계좌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해외 주식 투자는 하실 수 없다는 건데요. 대신 중개형 ISA 계좌로 국내 상장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펀드에는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ISA 계좌로 미국 등 해외 상장 주식, ETF 매매는 하실 수 없습니다. 대신 국내 상장 해외 ETF는 투자하실 수 있어요.



ISA로 해외 종목을 거래하는 방법은 중개형 ISA 계좌를 이용해서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만능 세테크 ISA 계좌를 잘 활용하셔서 더 똑똑한 투자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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