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 가맹점 운영 시 주의점, 가맹계약 갱신 거절 사유

점포 리모델링을 강요하거나 판촉행사 비용, 광고비 분담, 영업시간 구속 등 가맹점 운영 시 갈등이 있다면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참고해서 실마리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맹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맹사업법 제1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맹사업 운영에 필요한 상품, 원·부재료 공급 중단 또는 거절
  • 가맹점사업자의 판매 상품 가격을 결정해놓고 이를 유지하도록 강제
  • 특정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를 강제
  • 가맹계약 갱신 시 기존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요구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인테리어나 시설, 장비가 브랜드 통일성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을 개선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해선 안됩니다

점포환경을 바꿀 경우, 가맹 본부는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40%를 분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 분담 의무는 가맹점 사업자가 따로 지급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발생합니다



광고나 판촉행사 비용 분담

가맹 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고 싶다고 무작정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 광고: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 동의시
  • 판촉행사: 가맹점사업자의 70% 이상 동의시

가맹점사업자의 절반 혹은 70% 이상이 동의했을 경우에만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판촉행사는 실시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에 한정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가맹 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인근 지역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 단체 구성

특정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는 여러명이 모여서 단체로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맺지 않거나 영업활동에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 단체를 구성하면 좋은 점은, 가맹계약 변경 등 거래조건을 협의할 때 더 유리한 협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맹계약갱신 요구권

가맹사업법은 전체 계약기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 전~90일 사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 계약 갱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갱신이 거절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 가맹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을 수락하지 않았을 경우
  • 운영에 필요한 설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
  • 지식재산권 보호, 정기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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