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 가맹계약 해지 시 주의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밟아서 가맹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가맹계약 해지 사유와 법적 절차, 기간, 해지 위약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맹계약 해지 사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가맹본부는 해당 가맹사업자와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해지 절차와 기간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가맹본부로부터 계약을 위반했으며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 받으셨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가맹계약 해지엔 효력이 없습니다

절차 예외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파산신청을 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판결을 받아 가맹본부의 명성을 훼손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해서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해지 위약금

가맹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해지를 하게 된 사유, 당사자의 귀책사유 정도, 잔여 계약기간 등을 고려해서 위약금을 부과해야 하며 부당하게 많은 금액을 부과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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