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 가맹계약 체결 시 주의점

가맹점 사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시거나 가맹금을 지급하시기 전에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과 미리 확인해야 하는 부분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맹계약서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서를 받으신 뒤, 14일이 지난 날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가맹계약서를 받으셨다면 최소 1월 16일은 돼야 가맹본부와 정식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약금 등 가맹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미리 꼼꼼히 확인하라는 의미로 설정해 둔 기간입니다



법적 의무 사항

가맹계약서엔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아래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 계약 기간, 영업 지역, 영업의 양도에 관한 내용, 계약해지 사유 등
  • 가맹금 등 금전 반환조건,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 등

추가 확인 사항

가맹 본부가 임차한 상가에서 가맹점을 운영해야 하는 경우, 해당 상가에서 가맹본부가 건물주와 맺은 임대차계약서를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건물주가 이미 임차인(가맹 본부)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가맹 본부가 이를 다른 제3자(가맹점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거래를 전대차라고 하는데요. 건물주가 전대차를 허용한 바 없다면, 가맹 본부가 무단으로 상가를 전대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가맹 사업자 역시 해당 상가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맹금 지급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계약금 등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교육·지원을 받기 위해 지급하는 대가

2.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 대금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대가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이러한 가맹금은 가맹본부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가맹금 예치제도를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가맹 본부가 보험회사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을 맺었거나, 농협·수협 등의 금융기관과 채무지급 보증계약을 맺었다면 예외적으로 직접 지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맹금 예치제도

원칙에 따른 가맹금 지급 방법인 가맹금 예치제도는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 본부가 법 위반 행위 등을 했을 때 가맹 사업자가 안전하게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맹본부에게 예치 가맹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잠시 맡겨두는 형식입니다

가맹 본부가 가맹금 예치 신청서를 주면, 가맹점 사업자분들께서는 이를 작성하시고 에치 가맹금을 금융기관 계좌(예금주는 가맹 본부 명의가 아니라 금융기관장 또는 지점장 명의로 돼 있는 게 정상입니다)에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치 가맹금 입금이 확인되면 가맹본부에게서 아래와 같은 예치 증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맹금 예치증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세한 내용은 가맹사업법 제6조의5를 참고하세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가맹본부에 발생한 문제 때문에 가맹점 사업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가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계약입니다. 가맹본부가 보험회사와 해당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증거로 보험료 영수증을 제공해 줄텐데요. 보험회사 홈페이지 조회서비스에 들어가셔서 영수증에 나와있는 ‘사서함 번호’, ‘증권번호’를 이용해서 실제로 가입한 게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험 보증 범위, 보험 가입액 등을 확인하셨다면 예치가맹금을 직접 지급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맹사업법 제15조의2를 참고해 보세요



가맹금 반환

가맹 본부가 ①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맺은 경우(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혹은 ②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가맹점 사업자분들은 가맹 계약 체결 전 혹은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중단할 경우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서

중요한 건 위 3가지 경우 모두 가맹금 반환은 반드시 서면으로 요구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셨다면, 가맹본부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방문자가 확인한 콘텐츠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