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 사업)를 시작하기에 앞서 가맹계약 상담을 받을 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반드시 제공받으셔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상권과 예상 매출액을 분석해서 프랜차이즈 창업 실패 확률을 줄이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사업이란?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상표 등을 사용해서 상품, 서비스를 팔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가맹금을 받는 사업입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가맹사업의 자세한 판단 기준,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 정보를 알아보세요.
가맹본부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서류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면서 가맹 본부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실 겁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에 따라, 가맹 본부에게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제공받으신 후에 14일이 지난 후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으실 경우 7일만 지나도 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는 직접 전달받으시거나 내용증명 우편,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게시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예비 가맹점사업자 분들은 아래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글자를 클릭하시면 공정위에 게시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 놨습니다. 정보공개서를 처음 보면 낯설기 때문에 누구라도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따라서 반드시 아래 체크사항을 옆에 두시고 차근차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관심있던 가맹본부가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놓지 않았다면, 굳이 그 프랜차이즈와 계약해야 하는지 다시 고려해 보시길 권합니다. 사기 전과 등 찔리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러 올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소재지와 상호,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문서입니다
상권정보시스템
점포를 만들기에 앞서서 그 주변의 상권을 분석하는 단계도 실제 점포를 운영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무료로 사용해보실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점포 개설 위치 상권 현황과 수익성, 입지 등급과 경쟁 정도를 직접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상 매출액 정보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매출액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계약서 작성에 앞서 반드시 예상 매출액 정보를 논의해 보셔야 합니다.
예상 매출액이란?
예상 매출액은 영업 시작일부터 1년간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을 의미합니다.
예상매출액 최저액 x 1.7 > 예상매출액 최고액 가맹사업법시행령 제9조 제3항
예상매출액 산정서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실 땐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근거’가 담긴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 이때 되도록이면 문서로 받아 두시길 권합니다. 추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련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문서가 아닌 대화, 전화통화 상으로 예상 매출액을 알려줄 경우엔 녹음을 해서라도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 증빙을 갖춰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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