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선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가맹사업 판단 조건과 공정위 판단 사례, 가맹사업법에 따른 보호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사업이란?
흔히 프랜차이즈라고 불리는 가맹사업은 가맹본부(본사)가 가맹점사업자(점주)에게 가맹본부의 상표 등을 사용해서 상품, 서비스를 팔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가맹금을 받는 사업입니다
판단 조건
- 가맹본부의 상표, 상호 이용 여부
-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시설 및 영업방식과 가맹본부 컨셉 간 유사도
- 가맹본부의 지원, 교육, 통제 여부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권 대가를 지급했는지
가맹 사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 형태에 해당하면 가맹 사업으로 봅니다
공정위는 위탁관리계약이라는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한 E사에 대하여 계약상대방이 E사의 영업표지를 사용한 점, 점포의 시설·인테리어가 E사의 컨셉에 부합하였으며 E사의 영업방식에 따라 커피, 음료 등을 판매한 점, 영업활동에 대한 E사의 교육 및 통제가 있었고 거래상대방이 E사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탁관리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해당계약을 가맹사업이라 판단하였다 위탁관리계약이라는 명칭과는 별개로 실질을 고려하여 가맹사업으로 본 사례 (공정위 2017. 8. 9. 의결(약) 제2017-080호)
가맹사업법에 따른 보호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는 원칙적으로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맹사업법 보호를 받지 못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처음 지급한 날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지급한 가맹금 총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 가맹본부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직영점 매출액 포함) 미만이고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수가 5개 미만인 경우
-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었던 경우, 직영점 매출액 포함 (5천만원이 아닌) 2억원
위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서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시는 경우에도, 아래 법률에 따른 보호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 등록, 제공 (가맹사업법 제6조의2~4, 제7조)
- 가맹금 예치, 가맹금 반환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0조)
-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가맹사업법 제1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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